[본 교육원의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지정기관등록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관리규정 및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며 바우처 지정기관 등록의 제공인력(교강사)자격요건 및 보수교육(직무교육) 가능 자격증입니다.]
각 자격증은 자격관리기관의 명의로 발급됩니다. (어떤 기관에서 자격증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모든 민간자격증은 자격증 발급처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관리기관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)
[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증 확인방법] -www.pqi.or.kr (한국직업능력개발원) -중앙의 등록민간자격검색 클릭 -자격관리기관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발급처(ex.한국직업능력진흥원) 입력 혹은 자격증 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
*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있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은 바우처 지정기관 등록의 제공인력(교강사) 자격요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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