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자격취득과정 > 음악심리상담사 1급 |
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 1급 |
음악심리상담사 1급
|
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 과정 |
담당교수 |
임재영 교수 |
자격명 |
음악심리상담사 |
강의형태 |
이론 중심, 사례 안내 |
민간자격 등록 번호 |
2017-004847 |
수업방식 |
온라인 강의 |
본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었으며,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|
강의시간 |
총 6주 과정(약 20시간) |
수강료 |
400,000원 → 무료 |
환불정보 |
자격증발급비용 |
89,000원 |
- 응시료
 수강 시작일 1일 전 취소 시 행정수수료 5,000원 공제 후 환불,
 수강 당일 취소 20% 공제 후 환불, 수강 2일 이후 환불 불가
- 자격발급비
 당일 취소 : 100% 환불가능
 (업무 외 시간 당일취소→일대일 상담란 문의글 작성)
 제작진행 및 발송 이전 취소 : 제작비용 제외 후 40,000원 환불
 ※ 평일, 주말 동일하게 적용
|
|
|
|
|
|
주무부처 |
자격발급기관 정보 |
|
기관명 |
한국직업능력진흥원 |
대표자 |
오세연 |
연락처 |
02-465-9447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8 성수에이원 지식산업센터 |
|
|
|
|
음악심리상담사란? |
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, 이는 곧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여 심리분석 및 상담함을 의미합니다. 즉, 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 대상자의 행동 및 자신감, 사회성, 대인관계 능력, 운동력, 학습능력, 정서적 발달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교정하여 내담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. |
|
학습대상자 |
- 유아, 아동 등 보육 및 교육 분야의 심리 상담 분석 및 대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
- 취업희망자, 이직 예정자, 직무능력 강화, 음악을 이용하여 학생 또는 내 아이들의 심리상태 분석 및 대처를 희망하시는 분
|
|
활동 분야 및 관련 자격 |
- 유아 등에 접촉하기 쉬운 음악으로 심리 상담 진행이 가능하여 고난도의 상담군에 효과적인 심리 방법
- 아동, 청소년, 노인 등 다양한 상담 대상자와의 상담이 가능한 특화 심리 상담 방법
- 주요 활용처 : 심리상담소, 아동보호소, 심리연구소, 종교기관, 어린이집, 실용음악/미술학원, NGO 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 |
|
|
|
|
임재영 교수 |
-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치료 석사
- 전국음악치료사 협회 정회원
- 한국진로컨설팅연구센터 음악놀이치유센터장
-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음악치료 강사
- 호서대학교 평생교욱원 음악치료 강사
- 하남종합 복지관 장애아동 음악치료 강사
- 화성 유앤아이센터 음악놀이치유 강사
|
|
|
|
|
자격증 샘플 |
|
위 사진은 예시이며 자격증은 카드형 자격증과 상장형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(누르면 확대)
|
|
자격증 발급 안내 |
자격증 취득 기준
|
|
▶ 강의 60% 이상 수강 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
▶ 수강률(=수강 점수)과 시험 점수는 각각 40점,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료 점수에 반영됩니다.
|
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
|
▶ 합격 직후부터, 종강일 이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.
▶ 발급 신청 기간 경과 시 수료 내역이 초기화되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|
자격증 발급 신청
|
▶ 홈페이지 우측 상단 [자격증발급신청]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자격증 발급 비용은 카드, 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|
자격증 발급 신청 내역 조회
|
▶ 홈페이지 우측 상단 [자격증발급신청] - [자격증발급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|
자격증 배송
|
|
▶ 자격증은 주 1회 택배 배송됩니다.
▶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건에 한하여 차주 화요일 배송 준비, 수요일 배송 출발 일정입니다.
▶ 제주도,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2~3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|
소비자 알림 사항
|
▶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▶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