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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식개선지도사 자격증 1급
장애인식개선지도사 1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 과정
담당교수 김현숙 교수 자격명 장애인식개선지도사
강의형태 이론 중심, 사례 안내 민간자격 등록 번호 2019-006495
수업방식 온라인 강의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었으며,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강의시간 총 6주 과정(약 20시간)
수강료 400,000원 → 무료 환불정보
자격증발급비용 89,000원 - 응시료
 수강 시작일 1일 전 취소 시 행정수수료 5,000원 공제 후 환불,
 수강 당일 취소 20% 공제 후 환불, 수강 2일 이후 환불 불가
- 자격발급비
 당일 취소 : 100% 환불가능
 (업무 외 시간 당일취소→일대일 상담란 문의글 작성)
 제작진행 및 발송 이전 취소 : 제작비용 제외 후 40,000원 환불
 ※ 평일, 주말 동일하게 적용
무료수강신청
상담신청
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검색 바로가기
주무부처 자격발급기관 정보
기관명 한국직업능력진흥원
대표자 오세연
연락처 02-465-9447
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8 성수에이원 지식산업센터
강의계획서
1강
장애인의 정의
7강
장애인에 대한 에티켓1
2강
장애인의 개념
8강
장애인에 대한 에티켓2
3강
장애인의 인권
9강
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
4강
장애인 관련된 법과 제도
10강
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
5강
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1
11강
베리어프리, 유니버셜디자인
6강
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2
12강
장애인 취업과 고용
장애인식개선지도사란?
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, 차별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인권, 장애인 인식개선, 장애인 차별 금지,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.
학습대상자
- 초, 중, 고등학교, 지역아동센터 교사
- 문화센터, 평생교육원 교사
-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분
- 초등학교 및 교육 관련 학원 교사, 방과 후 교사
- 일반인, 학부모, 학생 등
- 장애 인식 개선 강사과정에 관심 있는 분
활동 분야 및 관련 자격
- 초·중·고등학교 강의, 지역아동센터 교사, 문화센터 강사,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
- 초등학교 및 교육 관련 학원 교사, 방과 후 교사로 활동
 
김현숙 교수

-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
-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
- 前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예방강사
- 前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
- 前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가족지원센터장
- 現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인권강사
- 現 장애인평생교육 복지 학회 이사
- 現 서울시교육청, 국가인권위원회,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

자격증 샘플
위 사진은 예시이며 자격증은 카드형 자격증과 상장형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(누르면 확대)
자격증 발급 안내
자격증 취득 기준
▶ 강의 60% 이상 수강 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
▶ 수강률(=수강 점수)과 시험 점수는 각각 40점,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료 점수에 반영됩니다.
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
▶ 합격 직후부터, 종강일 이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.
▶ 발급 신청 기간 경과 시 수료 내역이 초기화되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자격증 발급 신청
▶ 홈페이지 우측 상단 [자격증발급신청]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자격증 발급 비용은 카드, 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자격증 발급 신청 내역 조회
▶ 홈페이지 우측 상단 [자격증발급신청] - [자격증발급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자격증 배송
▶ 자격증은 주 1회 택배 배송됩니다.
▶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건에 한하여 차주 화요일 배송 준비, 수요일 배송 출발 일정입니다.
▶ 제주도,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2~3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소비자 알림 사항
▶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▶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