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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1급 |
자기주도학습지도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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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 과정 |
담당교수 |
이수미 교수 |
자격명 |
자기주도학습지도사 |
강의형태 |
이론 중심, 사례 안내 |
민간자격 등록 번호 |
2017-004529 |
수업방식 |
온라인 강의 |
본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었으며,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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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시간 |
총 6주 과정(약 20시간) |
수강료 |
400,000원 → 무료 |
환불정보 |
자격증발급비용 |
89,000원 |
- 응시료
 수강 시작일 1일 전 취소 시 행정수수료 5,000원 공제 후 환불,
 수강 당일 취소 20% 공제 후 환불, 수강 2일 이후 환불 불가
- 자격발급비
 당일 취소 : 100% 환불가능
 (업무 외 시간 당일취소→일대일 상담란 문의글 작성)
 제작진행 및 발송 이전 취소 : 제작비용 제외 후 40,000원 환불
 ※ 평일, 주말 동일하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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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부처 |
자격발급기관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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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|
한국직업능력진흥원 |
대표자 |
오세연 |
연락처 |
02-465-9447 |
주 소 |
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8 성수에이원 지식산업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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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주도학습지도사란? |
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게 되는 학습과정을 말합니다.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학습활동의 전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개인의 학습문제 진단은 물론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, 학습동기 향상과 함께 시간관리 전략 및 효율적 학습전략 교육 등 자기평가가가 필요한 학습자를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전문가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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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대상자 |
-유아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사 보조 역할 자
-초등학교 및 교육 관련 학원 교사
-청소년 상담소 운영자 및 개설 희망자
-문화센터 강사 및 취업 희망자
-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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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 분야 및 관련 자격 |
- 초, 중학교 학습상담교사 / 학습 운영자 및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공부방 교사 / 학습전문컨설턴트 상담교사 / 홈스쿨, 교습소 운영자 및 상담교사
- 주요 활용처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등학교, 아동복지시설, 학습교사, 공부방, 지역사회 문화센터, 학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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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미 교수 |
- (사)한국코칭학회 상임이사
- (사)한국강사협회 글로벌분과 교육위원장(상임이사)
- (사)한국인성학회 운영이사
- ㈜이수미 학습코칭 대표이사
-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외래교수
- 연세대학교 학습코칭 전문가 과정 책임교수
- Ph.D. 교육학 박사 / 문학박사
- 저서 : ‘자기주도학습개론’ 외 11권
- 대한민국 명강사 경진대회 대상 수상(20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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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샘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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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진은 예시이며 자격증은 카드형 자격증과 상장형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(누르면 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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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발급 안내 |
자격증 취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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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강의 60% 이상 수강 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.
▶ 수강률(=수강 점수)과 시험 점수는 각각 40점,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료 점수에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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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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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합격 직후부터, 종강일 이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.
▶ 발급 신청 기간 경과 시 수료 내역이 초기화되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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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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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홈페이지 우측 상단 [자격증발급신청]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자격증 발급 비용은 카드, 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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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발급 신청 내역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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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홈페이지 우측 상단 [자격증발급신청] - [자격증발급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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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배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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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격증은 주 1회 택배 배송됩니다.
▶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건에 한하여 차주 화요일 배송 준비, 수요일 배송 출발 일정입니다.
▶ 제주도,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2~3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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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알림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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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▶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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